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은행별아파트담보대출
- 주택담보대출잔금
- 개인사업자아파트담보대출대환
- 저축은행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 후순위담보대출대환
- 대부업아파트담보대출
- 아파트담보대출약정위반
-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
- 무직자후순위담보대출
- 신규사업자아파트추가담보대출
- 공동명의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 dsr규제없는대출
- 은행주담대변동금리
- 다주택자아파트담보대출
- 저축은행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대환
- 공동명의아파트담보대출
- 공동명의아파트지분담보대출
- 임대인전세퇴거자금대출
- 임대인전세퇴거자금대출한도
- 세입자미동의아파트담보대출
- 은행주담대고정금리
- 자영업자아파트담보대출대환
- 주담대최저금리
- 아파트담보대출상환
- 임대인전세퇴거자금대출조건
- 다주택자추가매수자금대출
- 아파트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
- 개인사업자아파트추가담보대출
- 임대인전세퇴거자금대출비교
-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대환
- Today
- Total
대출 알려주는 언니
공동명의 집 추가담보대출 다른 명의자 미동의 배우자도 모르게 본문
공동명의 집 추가담보대출 다른 명의자 미동의 배우자도 모르게
만일 이런 경우에
시세 1,000,000,000원의 아파트
부부 공동소유 중
- 매매시 500,000,000원 이용 중
- 공동명의 추가담보대출 문의
- 이때 다른 명의자 미동의 가능?
- 다른 명의자 배우자인데 그래도 가능?
우선 답은 네 ...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도 미동의로 배우자 모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 이유는 내 지분에서 받는 즉 나의 권리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 이런 경우 보통 LTV 50% 정도의
권리만 주장을 할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서 끝나면 간단한 문제이지만
위 예시처럼 이미 대출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진행이 되는데
이 차감 비율이 금융사별 다르다는 것
담보 위주 : 전액 차감 그럼 나의 지분 50% 이미 소진 이용 불가
차주 위지 : 기존대출 50% 차감 즉 남은 25%에서 한도 사용 가능
물론 이것이 실제 공동명의 추가담보대출 한도 산출의 기준 아니나 이처럼 기존 대출을 차감하는 것이
금융사별 다르고 또 그로 인하여 내가 쓸수 있는 자금 한도 차이가 남을 안내드리고 있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 공동명의 집으로 자금 이용시 한도비교 금융사별 비교 매우 중요한 부분
만일 이런 경우에
시세 1,000,000,000원의 아파트
부부 공동소유 중
- 전세 세입자 500,000,000원 이용 중
- 공동명의 추가담보대출 문의
- 이때 다른 명의자 미동의 가능?
- 다른 명의자 배우자인데 그래도 가능?
이 역시도 같습니다
담보 위주 : 전액 차감 그럼 나의 지분 50% 이미 소진 이용 불가
차주 위지 : 기존대출 50% 차감 즉 남은 25%에서 한도 사용 가능
물론 이것이 실제 공동명의 추가담보대출 한도 산출의 기준 아니나 이처럼 기존 보증금을 차감하는 것이
금융사별 다르고 또 그로 인하여 내가 쓸수 있는 자금 한도 차이가 남을 안내드리고 있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 공동명의 집으로 자금 이용시 한도 비교 금융사별 비교 매우 중요한 부분
또 미동의 조건이
전 금융사에서 가능한게 아니기 때문에
공동명의 추가담보대출 미동의 조건 가능한 곳을 파악 내 조건에 따른 한도 금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만 가능한 상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서류 아파트담보대출 추가 생활비 조건 비대면 진행 (0) | 2024.05.28 |
---|---|
연체자아파트담보대출 가압류 경매 진행 전 빨리 추가 자금 마련 (0) | 2024.05.28 |
무서류 담보대출 받기, 보험사 생활안정자금 비대면 가능 조 (0) | 2024.05.27 |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규제없는 추가 조건 전세 있어도 (0) | 2024.05.24 |
전업주부신용대출 한도조회 배우자 명의 아파트 무설정 조건 (0) | 2024.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