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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은행 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 한도 추가로 이용하여

O형언니 2024. 10. 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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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가능한 전세퇴거자금대출한도

01. LTV비율안에 있어야 합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LTV 50% 이상 이용 못합니다

비규제지역 LTV 70% 비율이상 이용 못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LTV 비율 차감이 됩니다

02. 저신용자 불가

아무리 담보가 있는 것이라도

매매시와 동일 신용점수 등의 심사는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즉 저신용자 이용 어렵습니다

03. DSR 규제

현재 전세퇴거자금대출한도 이용시 한시적으로 DSR규제 완화

그러나 대출심사가 없는게 아닙니다 DTI심사로 대체

하여 다주택자 한도 마련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시세의 하락

부동산 시세의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LTV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에서 가능한도를 다 이용해도

부족한 한도 발생은 한 두사람이 직면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시적 DSR규제 완화된 상태로 진행이 되고는 있으나 이 역시 담보 상품으로 LTV 비율안에서

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시세 600,000,000원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 400,000,000원

LTV 66% 해당하는 자금으로 은행에서 충분히 대출이 가능했기에 전세퇴거시 문제가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세 하락으로 500,000,000원이 되었다면

당시 LTV 66%이던 전세보증금은 LTV 80% 비율이 되면서 대출 불가

지금 전세퇴거자금대출한도 부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은행에서 부족한 한도 추가로 이용하여 해결

은행에서 우선 가능한 전세퇴거자금대출한도 조건 이용합니다

그 이후 추가로 부족한 한도를 더 이용하는 것

이때 개인의 조건에 따라 가능여부 당연 차등하여 적용 또,

한도 여력에 따라 전세퇴거자금대출한도 + 생활안정자금 마련도 OK

부족한 은행 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 한도 추가로 이용하여 해결

전세퇴거자금이란 무엇일까요?

전세퇴거자금은 말 그대로 전세 계약이 끝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 필요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왜 전세퇴거자금이 필요할까요?

전세금 마련의 어려움: 예전처럼 전세금을 미리 마련해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집값이 급등하거나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 마련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세가 하락: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이 예상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단기간에 큰 금액을 마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마련 방법

자기 자본: 예금, 적금 등 개인 자산을 활용합니다.

: 전세퇴거자금을 이용합니다.

전세퇴거자금이란?

정의: 전세퇴거자금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은행에서 빌리는 입니다. 주택담보의 일종으로, 집을 담보로 제공하여 을 받는 방식입니다.

특징:

목적: 오로지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한도: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 한도 내에서 이 가능하지만, LTV 규제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일반적인 주택담보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전세퇴거자금 주의사항

LTV 규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지역별로 LTV 규제가 다르므로,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다주택자의 경우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 15억 초과 아파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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