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공동명의 주택 전세 준 상태 세입자 미동의로 추가담보대출 가능할까

서울 동작구 공동명의 주택 전세 준 상태 세입자 미동의로 추가담보대출 가능할까

단 금융사별 LTV 비율 달라
서울 동작구 시세 1,700,000,000원의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동작구 집은 전세 700,000,000원에 전세를 준 상태
배우자 미동의로, 전세 비동의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우선 금융플러스의 답은 네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주택 추가 담보대출 미동의로 내 지분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답은 네 가능합니다
세입자 미동의 담보대출 추가로 이용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도 지분이라 50%에서 이용해야 한다는 것
또 전세 준 상황이므로 전세 보증금을 차감하고 진행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한도 계산해 나가겠습니다


서울 동작구 실질 한도 비율
한도는 담보 컨디션, 지역, 그리고 금융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LTV 70% 비율의 금융사를 이용한다고 치면 1,190,000,000원
여기서 전세보증금 700,000,000원을 차감하고 한도를 진행해야 하므로
남은 한도 비율은 490,000,000원 여기서 지분으로 이용하는 자금이므로
50% 이므로 결론적으로 가용 자금 245,000,000원이 됩니다
이는 금융사별 개인의 조건으로 다소 차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구해진 산식을 바탕으로 질문해주신 자금 흐름을 단계별 숫자로 매칭하여 검증해 보았습니다.
- 1단계: 주택 기준 담보 한도 산출
- LTV 70% 설정 시 평가 금액: 1,190,000,000원 (11억 9,000만 원)
- 2단계: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차감
- 전세보증금 차감: 1,190,000,000원−700,000,000원=490,000,000원 (4억 9,000만 원)
- 3단계: 본인 소유 지분율 적용 (50%)
- 최종 가용 자금 산출: 490,000,000원×0.5=245,000,000원 (2억 4,500만 원)
세입자 미동의 진행시 절차
전세 준 주택으로 세입자 미동의 진행 가능합니다
이때 전세보증금 모두 차감하고 진행이 된다는 것
공동명의도 일부, 세입자 미동의도 일부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
또 세입자 미동의 진행시 확정일자, 전입세대열람원에서 확인되는 세대주와 전세계약자 동일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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