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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담보대출 dsr초과 한도 및 이자 조건 안내

O형언니 2024. 10. 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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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담보대출 dsr초과 한도 및 이자 조건 안내

​-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안 주요 내용 : 자료 : 금융위원회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LTV 30%
 
임대 매매사업자 두마대 허용 규제지역 LTV 30% / 비규제지역 LTV 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제한 모두 폐지
 
대환시 1년 한시저그로 기존대출 시점 DSR 적용
 
서민 실수요자 주담대 한도 폐지

임대/매매사업자 및 다주택자 규제 완화

올해 3월 2일 다주택자 및 매매사업자담보대출 규제가 해제 및 완화되었습니다.

매매사업자의 규제는 2020년 6월 30일 이전까지 규제지역 LTV 20%~50%,

비규제지역은 별도 규제가 없었지만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2020년 6월 30일 이후 모든 지역에서 매매사업자담보대출 이용을 규제하였습니다

이 규제는 약 3년이 지난 올해 3월 2일부터 완화되어 규제지역인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매매시 LTV 30%,

그 외 지역은 LTV 60%까지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모집공고일에 따라 LTV 다르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폐지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무주택자에 비해 낮은 LTV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2020년 6월 30일 이전 분양을 받은

매매사업자는 규제지역 LTV 20%~50%, 비규제지역 LTV 80% 조건으로 매매사업자대출이

가능한 만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 올해 3월 2일 규제 완화 후 경매 낙찰을 받은 매매사업자 및 일반 아파트매매를 한

매매사업자는 DSR 규제 없이 신협·새마을금고·지역농협 등 2금융권에서 매매사업자담보대출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자금이 부족한 경우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사의 추가 매수자금대출을 이용해 해결해야 합니다.

2020년 규제 적용 전 분양을 받았던 개인 및 매매사업자는

아래 방공제 기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집공고일
2020년 6월 30일 이전
2020년 7월부터
2023년 3월 1일 까지
현재
투기지역
20% ~ 50% 방공제
폐지
30% 방공제
기타지역
80% 방공제
폐지
60% 방공제
비고
* 신탁대출의 경우 방공제 없이 이용 가능
* 모집공고일이 2020년 6월 30일 이후라도 관리처분인가일이 6월 30일 이전이라면 조합원 50% 방공제, 일반분양자 30% 방공제 적용

문제는 이렇게 규제 완화가 되었음에도 한도가 부족한 경우

매매사업자담보대출 한도가 부족한 경우 ... 이런 경우 대응 방법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DSR초과 이용 조건이 있어

부족한 한도 만큼 추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LTV규제무관하게 DSR규제 무관하게 추가 이용이 되는 만큼

은행 보험사등에 이용한 이후 부족한 부분 추가로 한도 마련하여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이용자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내가 사용하게 될 조건 금융사별 확인하여 보시길

매매사업자란 무엇일까요?

매매사업자란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을 단순히 한두 번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죠.

매매사업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세금 절세: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유리할 수 있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비용 인정: 매매사업자는 부동산 매입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취득세, 중개수수료, 수리비 등)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재고 자산으로 인정: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을 재고 자산으로 인정받아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매매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 단순히 한두 번의 거래가 아니라, 부동산 매매를 사업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꾸준히 거래해야 합니다.
  • 세무 신고: 매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매매사업자의 장단점

장점:

  • 세금 절세 가능성: 경우에 따라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비용 인정: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아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

  • 복잡한 세무 처리: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신고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엄격한 기준: 매매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실패 시 위험 부담: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 매매사업자는 누구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과 투자 목적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법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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