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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아파트담보대출 추가 매수자금 금리 4.2% 본문

금리 집중 상품

다주택자 아파트담보대출 추가 매수자금 금리 4.2%

O형언니 2024. 10. 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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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먼저 확인

다주택자 아파트담보대출 추가 매수자금 중단?

  • 농협은행 다주택자 주담대 중단
  • 국민은행 29일부터 다주택자(2주택자) 중단
  • 다주택자 (2주택자) 주담대 제한, 갈아타기도 중단

이는 실제 검색되고 있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생활안정자금도 불가한 상황에서

다주택자 아파트담보대출 이용을 더욱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그러나 늘 하는 말이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조건이 존재하고 그래서 금리 한도만 아니라 그 조건을

잘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물론 이 역시도 한도소진 등을 이유로 언제 중단이 될지

자신할 수 없습니만 적어도 이 글 작성하는 지금은 다주택자 아파트담보대출 추가 매수자금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상품 상세 정보 ~!

금리 4.2%~

3년 고정금리 30년 조건입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다주택자 2주택자 추가 매수자금 새로운 주택등 구입 이용 가능하다는 것

아시겠으나 8.29 규제로 인하여 다주택자 이용 다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 상품은 다주택자 아파트담보대출 이용 가능

* 단 서울 수도권만 가능

또 하나의 특징

생활안정자금대출 1억이내서 한도 이용 가능~!

1억이상 이용 중이라면 ltv비율 있어도 불가 ... 현재 새롭게 적용이 된 규제

그러나 이 상품은 한도 여력에 따라 1억이상도 이용 가능합니다

 

다주택자 세금, 궁금한 점을 속시원히 풀어드립니다!

다주택자 세금은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라 자주 개정되고 복잡해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궁금한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맞춤형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지역에 따른 세금: "저는 서울에 집 2채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주택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양도세 중과는 무엇인가요?"

세금 절약 방법: "다주택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최근 세법 개정 내용: "최근 다주택자 세금 관련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다주택자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일반적인 다주택자 세금 정보부동산 매매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세요!

부동산 매매는 인생에서 가장 큰 거래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매매 절차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물 찾기:

부동산 중개소 방문,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원하는 매물을 찾습니다.

매물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방문하여 집 상태를 점검합니다.

계약: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다면, 매도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는 매매 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 특약 사항 등을 명시합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이 확정됩니다.

중도금 지급: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중도금 지급 시에는 대출 실행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매물 찾기:

부동산 중개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효율적으로 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다양한 매물을 한눈에 비교하고,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발품 팔기: 주변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며 매물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 다주택자 아파트담보대출 추가 매수자금 금리 4.2%

계약서 작성: 계약서에는 매매 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 특약 사항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중개 수수료: 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무사 선임: 등기 절차를 위해 법무사를 선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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